안녕하세요.

기타등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세금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만약에 낮에 풀타임근무를 하고, 넷으로 10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동일 병원 혹은 타 병원에서 기타등록으로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세금을 다 떼이게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소득세 구간이 거의 제일 높은 구간일텐데

40퍼센트씩 떼이면 알바의 의미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요.


넷제라는게 뭔가 어렵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시면서,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매월 급여로 받는 금액이 넷으로 1000만원이라는 의미는,


4대보험과 갑근세와 주민세를 병원측에서 전액부담하고 봉직의는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과 4대보험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세후금액, 즉 봉직의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후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지급받는 금액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금액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비를 80%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바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받는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전액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의 기타소득을 벌기 위해 80% 즉 400(500만원*8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으로 보아, 세무서에서는 1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의 22%(220,000)의 원천징수하고 난후의 금액


 


기타수입금액 500만원


-원천징수세액 22만원 [근거: 기타수입금액 500만원-경비400만원 (500만원*80%)=100만원]


=실수령액 478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20%(주민세2%)의 원천징수로 완결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의 세구간이 최고세율이므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알바로 받으시는 기타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1500만원 이하인 알바금액은 22%의 원천징수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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