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5회. 공중보건의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1. 공중보건의의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자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신분을 가지므로, 공중보건의가 직무에 관해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게 되나,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배상을


하기 전에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과연 공중보건의는 국가에 대해 구상권 즉, 자신이 배상


한 손해배상금을 보전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2.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공중보건의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상할 수는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3. 경과실만 있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그러나, 역으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그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상할 수가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8.20.선고 2012다54478 판결).

 

즉 대법원은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 의 ‘제3자의 변제’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어

 

위 대법원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공무원이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의 흠결을 민법상의 제3자 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와 국가가 채무를 면한다는 논리를 들어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여러분, 진료보시다가 큰 실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사고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 정 진

02-599-4568, yjjlaw@naver.com



* 본 저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정진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bitterwine

한국의사 work & life 커뮤니티 블로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