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1회. 형사처벌과 의료인 면허취소



최근 가수 고 신해철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죄로 처벌될 경우 의료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범죄 외에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일반범죄로 


징역형을 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당연히 취소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법 제8조 각호(의료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특정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 1. 12.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 이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의료관련 범죄 및 형법상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구금하는 형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하며, 징역형보다 한 단계 경한 형벌입니다.


(금고형보다는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외에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 사유인 범죄로는,


형법상의 허위진단서등 작성죄(형법 제233),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형법 제234, 주로 작성한 허위진단서 행사죄가 문제됨), 낙태죄(형법 제269),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죄(형법270),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제1),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47),


그밖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은 아직까지 없는 듯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인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공무원인 의료인의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은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인 


의료인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 의료인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사유였던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되어 현재는 의료인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사유가 아님을 


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유(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yjjlaw@naver.com)

네이버카페 메디엔로


* 본 저작물은 법무법인 지유 이정진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bitterwine

한국의사 work & life 커뮤니티 블로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