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칼럼] 2. 민사사건의 절차 및 유의사항


 

일상에서 일어나는 금전 ·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사법부에 그 해결을 구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원에 구하는 민사사건 해결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한 민사소송절차


통상 민사사건의 해결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로는 소송제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 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고도 


승소의 확정판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위 요건 및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않을 경우 승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



통상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법원에의 소장접수를 통해 개시되고, 소송상대방인 피고의 답변서 


및 양당사간에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진행,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고의 소장접수를 통한 소제기가 있게 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하면서 


소장내용에 대한 항변내용이 있을 경우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함께 


발송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 경우 1달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경우 법원은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게 되고,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고당일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는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선고를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항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항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혹시 소장을 송달받게 될 경우 답변서 제출을 미루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계약에 기한 이행소송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이외에 권리의 존부에 대한 확인소송, 판결에 기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형성소송 등이 있습니다.

 

채권적 권리에 기한 소송제기의 경우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경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므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여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반 채권 중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적어도 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중요한 점은 원고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인 피고에게 재산이 없게 되면 그 승소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피고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소송제기 전 또는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재산(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나중에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 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유 (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 (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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