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당직비 소송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스카이닥터 자문변호사 이정진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전공의 시절 힘들게 생활하셔서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직비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해석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 위와 같은 당직비에 대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대학병원을 상대로 전공의가 당직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인 전공의의 청구에 대해 일부승소판결의 취지로 피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나 11186 판결)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는바, 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없었다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내에 지급받지 못한 당직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병원에 대한 당직비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에


기하여 당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호기록지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수집확보가필요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병원에 해당 기간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요청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오며, 따라서, 법원의 힘을 빌어 소송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제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될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거나,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기하여 간호기록지 등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해당 병원측에서 간호기록지상의 선생님의 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또는 변조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소송진행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유(02-599-4568) 변호사 이정진 드림.


 


블로그 이미지

bitterwine

한국의사 work & life 커뮤니티 블로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