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칼럼] 1회. 형사사건의 절차 및 대응방안


의료인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각종 법률적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경우, 그 대응절차를 몰라


당황 하여 적시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며,


실제 의뢰인들이 나 지인들과 상담하다보면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때를 놓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몇회에 걸쳐 형사·민사·행정사건에 대해 간략히 진행절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가 있게 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가해자의 범죄명 및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고소인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피고소인인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목격자 등의 참고인 조사가 고소인 진술조사나


피의자신문 이후 이루어지기도 하고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대질신문이 행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찰에서 판단하여 기소(형사재판을 제기하는 절차)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간단한 사건이거나 벌금을 과할 경우가 아닌 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이외에도 고발이나, 자체 범죄인지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고소인 진술조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인으로서의 대응 방안


여러분이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고소장 제출시 뿐 아니라, 이후 수집한 증거가 있으면 피고소인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인지를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소인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술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피고소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증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조사시 꼭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에 구속을 받지는 않겠지만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피의자로서의 대응 방안


고소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처음 받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추후 검찰조사에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수도 있으나, 검사가 경찰에서의 조사와


다른 진술에 대해 그냥 넘어갈리 없을 테고, 법정에서 경찰조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게되어 증거로 사용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게되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전에 혹시 불리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던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혼자 조사를 받다가도 위축이 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고민될 경우, 수사관에게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면 추후에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받게 되는 피의자신문의 경우 그 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 자신이


진술하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의 기명날인이 맞는지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정에서 이를 뒤집기기 쉽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형사사건의 절차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유(서울사무소, 02-599-4568)

변호사 이정진(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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