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스카이닥터 자문변호사 이정진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문의하신 선생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토록 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 이메일(yjjlaw@naver.com)이나 '


사무실 전화 02-599-4568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 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처분일자 얼마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통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의견제출의 기한을 두고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의 경우 대략 처분의 효력개시일 1개월 전후로 사전통지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행정처분이 사전통지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게되며,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 효력정지신청을 하면서 당해 소송의 판결선고시 또는 판결확정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또는 판결확정시


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은 통상 행정처분의 효력개시일을 보고, 그 전에 심문 및


결정을 하게 되고 효력개시일 전에 행정청에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 등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다툴만한 사유가 있다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의 경우 정식재판을,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항소 등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허자격정지의 경우 3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가 되므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상에 처분기준이 예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유(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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