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2회. 의료기관 개설할 자격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에게 같이 일하면 높은 급여를 줄테니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여 의사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일반인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
의 경우 이러한 제안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반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그 일반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 의료법에 위반되며, 그 불이익은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결 중에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90조(현행법)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때로부터 같은 법 제9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불가벌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응급의료행위 이외에 주간에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하였다면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법 2005.4.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90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되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시 타 의료인을 고용한 경우 그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서
벗어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유 (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 (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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