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4. 형사처벌로 인한 공중보건의의 편입취소



오늘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시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 경우에 공중보건의


편입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게 복무기간 동안 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게될 경우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무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게되고, 병무청장은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공중보건의의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취소하게


되며, 편입이 취소되게되면,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해당 공중보건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잔여 복무기간동안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의가 폭행, 상해,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의료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에 정지나 취소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역법상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편입이


취소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횡령·배임)


356(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보다 높은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죄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중에 위와 같은 일반 범죄에 연루될 경우, 편입취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단계부터 가능한한 피해자 등과의 합의나 그밖에 감경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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