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칼럼] 8. 군의관 등의 강제전역·제적·강제휴직·징계

   

  

군의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6천만원을 수수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우선 군의관은 공무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죄에 해당되며,

  수수한 액수가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및 1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병과되고,

 수수한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으로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12천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6천만원 수수하고,

징역형에다 중징계인 파면·해임을 당하고, 3억원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인의 신분이므로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제적·강제휴직·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전역 및 제적

 

먼저, 강제전역 사유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같은 계급에  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대통령령에서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규정)의 경우가 있으며(군인사법 제37조 제1),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적 사유로는 사망, 실종선고, 파면, 장교 임용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때(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혀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는 뇌물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전상1공상에 의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아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가 있으며(군인사법 제40), 이에 해당할 경우 필요적으로 제적되게 됩니다.

 

필요적 강제휴직 사유로는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행방불명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④「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2016. 4. 20.시행)가 있고(군인사법 제48조 제1),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강제휴직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강제휴직 사유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경우는 제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가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 제2).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산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 2).



 

* 장교임용의 결격사유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6.4.20.부터 시행),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0).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사유에 대하여 군인사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6).

 

징계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게되며,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 또는

견책 등 경징계가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징계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필히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징계사유 발생시에는 징계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하며, 뇌물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 및 추징금 외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수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60, 60조의 2), 이러한 항고심사·결정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 2).


*법률상식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군의관도 공무원인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며, 수수한 액수가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수수한 액수에 따른 형사처벌은


1. 3,000만원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전수

, 알선수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에 더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따라서, 군의관 등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복무기간 동안 주변의 유혹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대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및 신체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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