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칼럼] 8회. 군의관 등의 강제전역·제적·강제휴직·징계
군의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6천만원을 수수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 우선 군의관은 공무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죄에 해당되며,
수수한 액수가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병과되고,
수수한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으로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1억 2천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6천만원 수수하고,
징역형에다 중징계인 파면·해임을 당하고, 3억원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인의 신분이므로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제적·강제휴직·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전역 및 제적
먼저, 강제전역 사유로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같은 계급에 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③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대통령령에서는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규정)의 경우가 있으며(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적 사유로는 ①사망, ②실종선고, ③파면, ④장교 임용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때(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혀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는 뇌물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⑤전상1공상에 의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아 제적결의가 있을 때, ⑥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가 있으며(군인사법 제40조), 이에 해당할 경우 필요적으로 제적되게 됩니다.
필요적 강제휴직 사유로는 ①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행방불명되었을 때, ③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④「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2016. 4. 20.시행)가 있고(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강제휴직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강제휴직 사유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가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산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 2).
* 장교임용의 결격사유로는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③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6.4.20.부터 시행), ⑨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 |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사유에 대하여 군인사법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6조).
징계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게되며,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 또는
견책 등 경징계가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징계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필히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징계사유 발생시에는 징계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하며, 뇌물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 및 추징금 외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수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60조, 제60조의 2), 이러한 항고심사·결정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 2).
*법률상식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군의관도 공무원인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며, 수수한 액수가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수수한 액수에 따른 형사처벌은 1. 3,000만원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단, 사전수 뢰, 알선수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에 더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
따라서, 군의관 등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복무기간 동안 주변의 유혹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대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및 신체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글의 저작권은 변호사 이정진에게 있으므로, 사전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무단배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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