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칼럼] 10.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사의 책임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596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

3405 판결 등).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 없이도 그 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의료행위에 속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르지 않고 행해진 경우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자격없는 일반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는 귀를


뚫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의사 아닌 자에 의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사 아닌 자의 쑥뜸시술의 경우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고,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0947 판결).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간호·진료보조행위 등 일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건강검진


일환으로 행한 채혈, 문진, 신체계측 및 건강검진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 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5964 판결),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


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590 판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치아본뜨기 시술을 한 것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치아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3568 판결), 산부인과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도록 용인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였다


고 이유로 의사에게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70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자격 없는 자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가 행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등 자격 있는 자가 지시나 감독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료생활에 있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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