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병원전문 김미라세무사입니다.

많은 봉직 의사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 중도에 퇴사한 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근속한 기간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봉직의 선생님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퇴사자의 중도 정산'이라합니다.

 

병원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등만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면 됩니다.

 

병원은 퇴사시점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한 급여 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한 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 >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병원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네트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봉직의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발생한다면 퇴직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금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한 연도에 ,다른 병원에  봉직의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

 

중도에 퇴사한 봉직의 선생님께서 재취직한 경우,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때, 종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근로한 내역인-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퇴사시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령합니다.

 

중도에 퇴사한 봉직의 선생님은 퇴사시, 병원측에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령하고, 이를 다른 병원에 새로 취직한 경우,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점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아니하고 그 해에 근로소득이 퇴직한 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만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확한 연말정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합니다.

 

4.만약 퇴사시점에 퇴사한 병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사한 병원은 그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적정보와 연말정산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의사선생님은 세무서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소득내역과 퇴사시점에 연말정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전문 김미라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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