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주택매입가액 7.5억원 중 1억원 본인의 예금/ 1.5억원은 은행채무/ 5억은 전세로 자금내역을 밝히셨습니다. 그중 5억 전세는 곧 부채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전세금 5억은,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 4억 중 카드값을 제외한 3억을 급여소득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억은 (부부가 현금자산 1억6천 중 위의 1억원은 본인예금으로 이미 사용되었고) 나머지 6천은 사모님 현금자산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1.4억원에 중,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5천만원씩 증여받으면(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 남은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1)4천만원에 대해 추가적인 은행대출을 한다면, 추후 자력으로 상환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는 다면,


4천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받을 것이진, 한사람에게 증여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0,000,0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0,000,0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60,000,000


30억원초과


50


460,000,000


 


3)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의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추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이상인 경우


나.40세이상인 경우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30세이상인 경우


나.40세이상인 경우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30세미만인 경우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1)PCI- 소득지출분석 시스템


 


재사증가액 + 소비지출액- 신고소득금액 = ???


 


신고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해외 여행 등의 과도한 소비지출과 주식 및 부동산 그리고 골프회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이 결국에는 소비와 자산취득으로 이어잔가는 점에 포인트를 두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획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주식등이 자녀의 명의로 거래되는 경우, 자금출처 에 대한 소명까지 이루어져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예를 들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원장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월 750만원, 종합소득금액을 1억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 20억이산인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부인명의의 부동산과 자녀2인의 미국유학비를 보내고, 해외여행을 수십차례 다녀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5년간


재산증가액: 부동산등 1,912백만원


+ 소비지출액: 해외여행,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582백만원


-신고한 소득금액: 610백만원


------------------------------------------------------


=추정 탈루금액:1,884백만원


 


 


 


  * 세무에 관한 답변은 참고만 삼으세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법 변경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진행시  가급적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스카이닥터  자문. 병원전문 세무사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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