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주신 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상항이 있습니다.


 


1.5월에 일하신 대진 알바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원장님의 알바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500만원 중 80%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100만원(500만원의 20%)을 소득으로 보아 22%(소득세,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80% 경비를 인정하여, 역산한 수입금액은 1500만원 이하)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납세자의 선택사항). 즉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소득이 높아,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타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2% 분리과세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높아 세부담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 당초의 병원장님께 어떤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받으시는 네트1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시겠지만,


현금으로 받는 200만원의 형태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지요.


 


아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쉽지 않고(이미 근로소득자이므로), 진료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아,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종전에 알바로 신고한(전제: 기타소득 신고) 기타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알바에 대해 어떤 종류의 원천징수를 하고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신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전문 김미라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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