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칼럼] 4. 내용증명과 공증에 관하여


요즘 메르스로 인하여 세상이 뒤숭숭하네요. 의료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인들도 의료기관내


생활로인하여 메르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외래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듯 싶습니다. 초기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민이 공포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정부당국과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빨리 이 어려운 시절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 종종 들어보았고, 실제 많이 이용하기도하는 내용증명과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실이나 법률적 의사표시를 적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달라 하면, 1부는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발송인이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산백과 참조).


내용증명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이용


하는 경우, 제목이나 소제목에 예컨대, 계약해제, 차용금 이행청구 등 발송인이 의도하는 법률적


의사표시의 키워드를기재하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통상 법률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바, 단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배달증명을 신청하여 내용증명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체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발송후 배달증명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내용증명은 단순히 의사표시 통지의 효력 정도만 있는 것으로,


그러한 통지로 인하여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이에 대해 즉시 다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발송인이 그간의사실관계를 늘어놓는 식의 내용이라면, 반드시 답변내용을 발송인에게


보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에 관하여 보면, 공증이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분쟁의소지를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민사·형사재판 등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당사자간 금전 차용 등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어음·수표 교부를 함에


있어 차용인이나 어음·수표 발행인 등이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민사재판을 하지않더라도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3. 5. 28. 개정된 공증인법에 의하면, 건물·토지 또는 일정한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다만, 임대차 종료에 의한 반환의 경우에는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전 6개월 이내에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 및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첫째,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작이 있으며, 다만,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그밖의 경우에는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사서증서)에 대하여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케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사서증서의 인이 있으며, 이 경우 촉탁인의 선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상법상 회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한 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과 공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 확보


또는 간이한 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과 공증을 적시적소에 이용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 정 진

02-599-4568, 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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