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3. 성범죄로 인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및 취업제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 자격정지사유로 들고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4[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아마도 이 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자격정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2. 2. 1.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중 유일하게 의료인에 대해서만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의료인들의 반발이 많았으나, 그 입법취지는 의료행위 중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많아 성추행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 집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현행법상 어떤 요건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취업제한 요건을 보면,


먼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발생 등이 있으며, 이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도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위 법에서 말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그 범위가 불명확하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제2).


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제3),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의료기관의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조 제1).


이와 같이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 자격정지(진료 중의 성범죄)와 취업제한 또는


해임의 불이익이 있어 환자를 진료할 때에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휘말릴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꾀하거나,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제출하여 가능한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유(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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