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칼럼] 3. 행정사건의 절차 및 유의사항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법률을 모르거나 혹은 실수로 인해 의료법 위반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기타 행정법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의사면허정지·취소,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통보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위반 사유가 없거나 기타 행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및 유의사항에 숙지하면 제때에 대응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된 법률상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는,


먼저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취소(의료법 제51), 의료기관 인증 취소(의료법 제58조의 9),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금지·시정명령(동법 제63), 의료업 정지 또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동법 제64), 의료인 면허취소(동법 제65),


의료인 면허자격정지(동법제66),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동법 제67) 이 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 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동법 제87),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동법 제98, 99) 이 있으며, 이외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및 박탈처분(동법 제9조의 2)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 각 법률에서


권리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익침해적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처분 상대방의 의견청취 절차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절차의 하나인 청문절차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경우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 위법하거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경우 즉, 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발령한 관청보다 상급기관에 대하여


처분의 당부에 대해 심판해달라는 행정기관의 심판절차이고,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취소 또는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과세처분, 공무원징계 처분 등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의료법상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그 처분이 완료돼버린 경우, 예컨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도중 의사면허 자격


정지 기간이 도과하게 될 경우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게 되어 각하심판 또는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경우 누적하여 3회 이상 받게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심판또는 재판도중 경과했다 하더라도 다툴 실익이 있어


면허자격정지의 당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하여야 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심판재결시까지


또는 판결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위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를 구하는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롤 인정된다고 함이 실무의 경향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보다 권리구제를 받기 더 어려울 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료생활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정지·취소 그밖의 침익적


처분을 받게될 경우, 다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기간에 유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시고,


아울러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유(02-599-4568)

변호사 이 정 진(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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