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6회. 수련의,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주의의무가 경감될까?

 

 

1.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기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형사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 해당 의료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의사 등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주의의무의 내용이나 정도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경감되기도 하고 가중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정립되어 오고 있는바,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나 의료인, 심지어 법조인 까지도 그 구체적 의미를 알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선 법원에서도 대법원이 정립해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담당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그동안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대체로

①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②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나, ③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결과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인 원고들이 임신성 당뇨검사는

우리나라에 지침도 없고 건강보험의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수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대법원은 “반드시 의사들이 임상의학에서 이를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있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이를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규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의사인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위 ①번 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련의, 전공의의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

 

통상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의 경우 전문의보다 의료지식이나 임상경험이 적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보다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대법원은 수련의, 전공의가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야간 응급실에 근무하는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련의, 전공의는 전문의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할 의무가

있으나, 수련의나전공의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전문의의 지도와 자문 없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의의무를 특별히 감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판결).

 

다만, 대법원은 전문의를 둘 법적 의무 없는 준종합병원에서 인턴 과정까지 마친 일반의가

아르바이트로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응급환자에 대한 X선 촬영 및 기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이고, 혼자 야간 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표준으로 하고, 당시의 진료환경 및 조건,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한 경우가 있었는데(대법원 1999. 11.23. 선고 98다21403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보면, 주간의 경우와 같이 전문의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등의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전문의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야간 의 경우처럼 전문의가 현실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문의의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전문의에게 진료 를 의뢰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주의의무의 기준 자체를 일반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본 글은 의료소송 관련 판례 정리(대구지법 판사 박영호 저, 의료실무법관연수자료집, 2007, 사법연수원)를

  참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 정 진

02-599-4568, yjj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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