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칼럼] 7. 의과대생. 졸업예정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


오늘은 의과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의사 등의 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의 기산점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인의 면허증을 받은 날이고, 그 날로부터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한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과·치의과·한의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6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고, 국가시험을 치러 합격을 하였으나 아직 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병원 등에 취직을 하거나 수련의로서 근무하면서 진료행위 등을 하게 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그로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고용주인 면허있는 의사 등은 의료법


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법은 일정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


1. 국내 체류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의료법 시행규칙 제18)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

-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 항)

-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

 사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본 글의 저작권은 변호사 이정진에게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전재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이 정 진

02-599-4568, yjjlaw@naver.com



블로그 이미지

bitterwine

한국의사 work & life 커뮤니티 블로그 입니다.

,